2011년11월23일 59번
[임의구분]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.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?(단,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)
-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,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
- ② A,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
- ③ A,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
-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,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
-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,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정답은 "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,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"입니다. 합필등기를 신청하려면 모든 등기원인이 동의해야 하지만, 가압류등기는 등기원인의 동의 없이 등기될 수 있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. 따라서,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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